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이 남긴 금융자산입니다.
오늘은 고인이 남긴 금융자산 예금, 주식, 펀드, 보험금 찾는 방법에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고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산들을 찾지 못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휴면 계좌 처리되거나 국고에 귀속됩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금융자산이 유족이 찾아가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인이 어느 은행에, 어느 증권사에,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부터 예금·주식·펀드·보험금 수령 실무까지, 유족이 알아야 할 금융자산 상속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고인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유족이 각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서 고인의 자산을 조회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주민센터 한 곳에서 고인의 금융·부동산·연금·세금 현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
금융거래 현황 (예금, 대출, 보험, 증권, 펀드 등)
부동산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현황
국민연금 가입 및 체납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및 체납 현황
국세 체납 및 환급 여부
지방세 체납 및 환급 여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사망신고와 함께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대상1순위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2순위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고인의 주소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창구에서 발급 가능)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본)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③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20일 이내에 각 기관별 조회 결과가 순차적으로 통보됩니다. 금융 결과는 보통 7~10일, 부동산·자동차 정보는 조금 더 빠르게 확인됩니다.
4)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조회해야 하므로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사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조회 결과가 나오면 각 금융기관별로 잔액과 계좌 수만 확인됩니다. 정확한 잔액 및 청구를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지를 출력해두면 방문 시 훨씬 편리합니다.
예금·주식·펀드·보험 — 자산별 수령 실무 완전 정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금융자산 목록을 파악했다면, 이제 각 자산을 실제로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산 종류마다 절차와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유형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예금 (은행 계좌 잔액) 수령
고인의 은행 계좌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동결됩니다. 이후 상속인이 직접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잔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통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확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위임장 (대표 청구인 외 나머지 상속인 서명)
⚠️ 주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 간 불화가 있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수령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협의해 두세요.
소액 예금 간편 청구:
일부 은행에서는 잔액이 소액인 경우(보통 1천만 원 이하) 상속인 1인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방문 전 해당 은행 콜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2) 주식·펀드 (증권 계좌) 수령
고인이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증권사 계좌를 통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매도 후 현금으로 받거나,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전(명의 변경)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
고인의 증권 계좌 확인 (안심상속 서비스 또는 증권사 직접 문의)
↓
해당 증권사 지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접수
↓
상속 관련 서류 제출
↓
주식 매도 후 현금 수령 또는 상속인 계좌로 이전
필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상속인 신분증
주식 이전 시: 상속인 명의 증권 계좌 정보
펀드의 경우 환매 후 현금 수령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환매 시 수익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매 시점의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의 주가로 상속재산 가액이 평가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가액이므로 사망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3) 보험금 수령
보험금은 가입된 보험 종류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다릅니다. 앞선 글에서 사망보험금 청구를 자세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보험금 유형:
① 실손보험 미청구분
고인이 생전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았음에도 청구하지 못한 실손보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챙겨 상속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단체보험 (직장 가입)
고인이 직장인이었다면 회사가 단체로 가입한 단체생명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직장 인사팀에 단체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신용카드 부가 보험
일부 신용카드에는 여행자보험, 상해사망보험 등이 부가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사용하던 카드사에 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④ 공제 상품
교원공제, 군인공제, 새마을금고 공제, 신협 공제 등 직역·협동조합 계열의 공제 상품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는 일부 공제 상품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4)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수령
고인이 직장인이었다면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DB형(확정급여형): 고인의 마지막 직장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에 청구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증권사)에 직접 청구
IRP(개인형 퇴직연금): 해당 금융기관에 상속 청구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확인 후 각 금융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금융자산 상속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실수 방지 팁
1) 상속세와 금융자산 — 어떤 자산이 과세 대상인가?
금융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최대 2억 원 한도)
예를 들어 고인의 예금 1억 원과 주식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고 금융 채무가 없다면, 1억 5천만 원의 20%인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사와 상담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지 마세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사망 전후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의 법정 원인이 됩니다.
인출한 금액이 실제 장례비에 사용되었다 해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둘째, 상속세 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고인의 사망 전 1~2년 내 금융 인출 내역을 상속세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출된 금액은 사전 증여 또는 상속재산 누락으로 보아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인 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예금을 인출하면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은 상속인 전원이 협의한 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휴면 금융자산 — 오래된 계좌도 찾을 수 있다
고인이 오래전에 개설했다가 잊어버린 계좌나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면 금융자산은 별도의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휴면 예금 조회: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www.accountinfo.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전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망자 조회 메뉴를 통해 고인의 휴면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요.
휴면 보험금 조회: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청구 보험금과 휴면 보험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휴면 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 분쟁 없이 처리하는 방법
금융자산을 여러 상속인이 나누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협의서에는 어떤 자산을 누가 얼마씩 받을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가능하면 상속인들 간에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Tip.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을 의뢰하면 법적 효력이 명확한 서류를 갖출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분쟁 예방 효과가 훨씬 크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금융자산 상속 실무 핵심 요약
자산 종류조회 방법수령 절차주의사항예금안심상속·어카운트인포해당 은행 지점 방문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주식·펀드안심상속·증권사 문의해당 증권사 지점 방문매도 시 세금 확인보험금안심상속·보험협회 조회해당 보험사 청구소멸시효 3년 주의퇴직연금직장 인사팀·금융기관운용 금융기관 청구DB/DC형 구분 확인휴면 자산어카운트인포·서민금융진흥원해당 기관 청구10년 이상 경과 시 국고 귀속
고인이 평생 일하며 모은 금융자산이 찾는 사람이 없어 국고로 귀속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빠짐없이 활용하고, 각 자산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빠르게 청구해 주세요.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담당 설계사나 세무사·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