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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유족이 받는 방법

by 골드릴리님 2026. 6. 18.

사망은 가족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도 남깁니다.

오늘은 고인의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유족이 받는 방법을 소개햘 예정입니다.

고인의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유족이 받는 방법
고인의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유족이 받는 방법

고인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유족들은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금 종류에 따라 상속 방법과 수령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요건부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상속 처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유족이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다만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나 부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

사망자가 어떤 상태여야 할까?

고인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

즉 국민연금을 단순히 납부한 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재혼 전까지 평생 수령 가능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는 한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는 일반적으로 25세 미만까지, 부모는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안 나오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매우 짧거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말 그대로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이며 유족연금처럼 매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과 일시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인이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유족들은 종종 "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으로 받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 종류마다 선택 가능한 방식이 다르므로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유족연금이 유리

국민연금은 일시금보다 유족연금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60세이고 기대수명이 85세라고 가정하면 25년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만 받아도

50만 원 × 12개월 × 25년

= 1억5천만 원 이 됩니다.

따라서 생활비 확보 측면에서는 유족연금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로 나뉩니다.

고인이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계좌에 남아 있는 적립금을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상품별로 다르다

개인연금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인은 금융기관에 상속 절차를 신청한 후 잔액을 승계받게 됩니다.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이라면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간형 연금보험은 남은 지급 기간 동안 유족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금이 유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생활비보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노후 생활비 확보가 목적이라면 연금 수령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개인연금 상속 처리 절차와 준비 서류

고인이 사망하면 연금 계좌는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절차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상속 절차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 연락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속인 신분증,상속재산 분할협의서(필요 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상속 절차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 각각 상속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숨겨진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대부분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처리 시 꼭 확인할 사항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연금저축 계좌 잔액
연금보험 약관 내용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

이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연금 상속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의 연금 처리는 단순한 금융 절차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